상시지원금·혜택전국
중장년 경력지원제 안내, 50~65세 경력전환 일경험
한눈에 보기 상시
- 지원 대상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선정 기준
- - (참여자)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 - (참여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- 지원 내용
- ○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,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ㅇ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- 구비 서류
- 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- 문의
- 고용노동부/044-202-7462
- 소관 기관
-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
자료: 보조금24 (행정안전부) · 2026.10.06 확인
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보조금24에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이 글은 정보 안내이며, 실제 자격 확인과 신청은 공식 창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?
- 참여자: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~65세 중장년
- 참여기업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
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과 문의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.
무엇을 지원하나요
- 4주~12주간 유망 자격·훈련 분야 실무 수행
- 직무교육,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: 방문, 팩스,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)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문의: 고용노동부 044-202-7462 (소관: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)
준비 서류
- (참여자)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
근거 법령: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제1항
보물지도 노트
저도 중장년이다보니 중장년이 필요한 서비스는 눈에 들어오더라구요..
5인이상 기업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줄지는 의문이나, 토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.
아래 공식 링크 출처를 따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아래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URL도 나옵니다.
홈페이지는 여기 ( http://www.work24.go.kr )
입니다.
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?
공식 링크·출처
- 보조금24 (행정안전부) · 2026.10.06 수집 · 2026.10.06 원본 재확인
이 글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,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 정보가 틀렸다면 오류 신고로 알려주세요.